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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국가에서 검사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혹 집에 우편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우편으로 오지만, 자신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궁금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건강검진 검사 항목, 비용과 검사 전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릅니다. 올해 2021년은 끝짜리가 홀수이기 때문에 1967년, 1983년과 같이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이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건강검진 대상자

     

    - 만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1) 포털사이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나온 국민건강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위 그림에서 빨간색 네모 박스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3) 로그인한 적이 없는 분들은 맨 처음 공동인증서를 등록한 후에 공동인증서 또는 브라우저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4)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을 눌러줍니다.

     

     

     

    5) 본인의 인증서가 저장된 위치를 선택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6) 인증서확인이 끝나면 로그인이 됩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메인 화면이 다시 뜨는데, 여기서 다시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합니다.

     

     

     

     

    7) 건강검진대상 조회 결과가 나옵니다. 사업연도, 일반검진, 구강검진, 확진검사, b형간염검사 그리고 암검진 대상자인지 나오네요. 그리고 본인이 검진받을 수 있는 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8) 페이지 왼쪽 맨 아래의 검진기관찾기를 눌러줍니다.

     

     

     

    9)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선택 후 검색을 합니다. 여러 기관이 나오는데 본인이 검사 받길 원하시는 곳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0) 건강검진이 끝나면, 건강검진표를 받을 수 있는데, 보통 결과가 2주에서 3주가 걸린다고 하네요. 건강검진표 수령방법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우편, 모바일(핸드폰) 중 자신이 원하는 수령방법을 선택한 후 신청을 눌러주세요.

     

     

     

     건강검진 검사 항목

     

    * 일반건강검진의 검사 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공복혈당,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 흉뷰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 치매선별검사(만 70, 74세)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암검진의 검사 항목

    • 위암: 위장조영 검사, 위내시경 검사
    • 대장암: 분변잠혈반응 검사, 대장조영 검사, 대장내시경 검사
    • 간암: 간초음파 검사, 혈청AFP 검사
    • 자궁경부암: 자궁경부도말 검사
    • 폐암: 저선량 흉부 CT검사

     

     

     건강검진 비용 및 옵션

     

     

     

     

    4대보험에 가입되어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달 내면 일반인들은 2년에 한 번씩, 일부 직종은 1년에 한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표나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주소지나 사업장에서 우편으로 받는다.

     

    강제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본인이 건강검진을 받기 원할 때 그때 가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검진 전 유의 사항

     

    * 술을 3일 전, 식사는 12시간 전부터 금한다.

     

    * 혈압약.심장약은 당일 새벽 6시경에 복용한다.

     

    * 당뇨 환자는 당일 아침 인슐린 주사나 당뇨약 복용을 금한다.

     

    * 검사 당일 물, 껌, 담배 등을 금한다.

     

    * 혈액검사를 받을 때 첨단 공포증이 있으면 의사들에게 반드시 보고한다.

     

    * 여자는 생리가 끝난 지 5일이 지난 후에 검사를 받는다.

     

    * 대장내시경 검사는 3일 전부터 씨가 있는 과일을 먹지 않는다.

     

    * 수면 내시경 검사 직후 자동차 운전 등 기계 조작을 해선 안된다.

     

    * 여성은 혈관조영술 / CT 검사를 받기 전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검사 전날 충분한 수면을 통해 맑은 정신으로 수검에 임해야 한다.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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